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 지난달 25일 최종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 고가의 시술비가 들어가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의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급증하는 것을 그 이유로 들면서 거래 신뢰도 제고,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기준 마련을 위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 1년으로 명문화
이번 공정위가 최종 발표한 표준약관에는 치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반영 되고 독소조항들이 걸러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공정위가 2011년 9월부터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치협이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한데 따른 것으로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제정 심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았다.
치협은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표준약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공정위와 실무회의를 진행, 독소조항 등을 걸러내고 치협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환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분쟁이 많았던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이 1년으로 명확하게 명문화’ 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표준약관은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이 시술 완료 후 1년으로 명문화 됐으며 책임관리기간 이내라도 환자의 책임으로 인해 재시술이 필요하거나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해 치료를 할 경우, 치과의사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또 1년 후 재시술비는 치과의사의 귀책이 없을시 환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실무를 담당해온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협은 원칙적으로는 표준약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사실상 표준약관은 치협과 상관없이 공정위 직권으로도 제정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치협이 반대만 하면서 전혀 의견을 개진 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측의 일방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치과계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법제이사는 또 “다행히 이번 제정된 표준약관은 애초 보다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원가에서 잘 사용할 경우 환자와의 의료 분쟁을 미연에 막고 분쟁 시 합리적인 해결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표준약관 재정 배경은?
그렇다면 애초 공정위가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지난 201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및 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임플란트 시술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표준약관 제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임플란트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치협은 곧바로 대한치의학회를 통해 표준약관계약서를 대처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11년 UD치과의 문제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집중 부각되면서 김 정 위원은 또 다시 임플란트 약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없는 약관과 분쟁해결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1년 12월 말 임플란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결국 수년간 개원가에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급증하면서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셈이다. 특히 일명 유, 석, 룡 등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임플란트 분쟁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표준약관 제정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담 접수된 1368건의 임플란트 분쟁건 중에는 유, 석, 룡 등 불법네트워크 치과 관련 상담이 총 161건(11.8%)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의과에는 이미 지난 1996년 공정위 표준약관(수술동의서, 입원약정서)이 제정됐고 2009년 개정을 거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의과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먼저 나서서 사전 분쟁 예방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심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어떤 내용 담겼나?
표준약관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명사항: 임플란트 시술 목적 및 특징, 임플란트 시술 방법 및 과정, 임플란트 시술 부위 및 부작용·합병증, 시술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 기타 환자주의사항이 첨부됐다.
▲시술재료선택: 시술하는 임플란트 개수 및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결정된 재료의 종류(임플란트, 지대주의 제품 세부모델명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진료비용: 1차·2차 시술 및 보철시술 금액과 각각의 지급일, 시술날짜, 진료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 시술 완료 후 1년으로 정해졌으며 책임관리기간 내에는 무료로 정기검진을 하게 된다.
-다음과 사유로 인한 진료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① 이식체 탈락 : 재시술(2회 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 ② 보철물 탈락 : 재장착 ③ 나사 파손 : 나사 교체(3회 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책임관리기간 이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여 재시술이 필요하거나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해 치료를 할 경우, 치과의사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점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1년 후 재시술비는 치과의사의 귀책이 없을시 환자 부담
■ 표준약관 Q&A
■표준약관을 꼭 사용해야 하는가?
-표준약관 사용은 권장사항이다.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술 동의서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소비자가 병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술동의서가 표준약관에 비해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병원에 시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병원에서는 약관을 반영해 시정하면 된다.
또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250만원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표지 사용 시 주의점?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등 위·변조 할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500만원, 2차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표준약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다만 환자에게 더 유리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일선 치과의원에서의 장점?
-공정위에서 만든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를 사용하면 의료분쟁 시 ‘법적 설명의무 문제’가 해소되며,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는 1년 후 재시술비는 치과의사의 귀책이 없을시 환자 부담이라는 점이 명문화됐다.
■일선 치과의원에서의 단점?
-새로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를 도입하는 것에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다.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는 협회 홈페이지(www. kda.or.kr) - 치과의사 전용 -회원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