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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탁상행정 전형

  • 등록 2013.11.07 00:25:06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의료계, 정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협은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대상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중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도서, 벽지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이러닉하다.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 의원이 없는 도서, 벽지라면 약국도 없을 확률이 높다. 어차피 약국을 방문할 바에야 의사와 대면하고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 옳다.


의사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맞고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의 불안정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의료는 10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불안해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이 100% 확보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가 발달하고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가로막혀 현실화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발달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원격의료로 산업적 확산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에 있어서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결국엔 의료상업화로 동네 의원은 피폐화되고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화상채팅이 어떻게 진료가 될 수 있느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료의 기본이자 출발은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원격의료니 뭐니 허황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의료계가 겪고 있는 손톱 밑 가시부터 제거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