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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치협도 반대

시술위주 진료 특성상 상관관계 거의 없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의료계, 정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원격의료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기기를 활용해 의료기관을 환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료하고 처방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반발은 의협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당장 의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의료계의 기본적 체계를 흔들고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투쟁이 현실화된다면 원격의료를 포함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악법을 바꾸기 위한 대규모 투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도 의협과 같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원격의료가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원격진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시술 위주라는 진료의 특성상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희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이번 제도에 포함이 돼 있다”라며 “치과에서 적용되는 실례를 허용 대상군에서 찾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의료·정계·시민단체 등 전방위 반대
의료계에서는 치협 및 의협을 비롯해 한의협, 약사회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웠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가 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원격의료의 불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도 복지부의 원격의료 언론플레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이라며 “원격의료 도입 강행은 재벌 IT 기업들의 특혜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또한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파업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극한 투쟁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