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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 거래 “꼼짝 못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국세청에 제공

탈세·체납징수 위한 세무조사 활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조취를 취한 것. 이렇게 되면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FIU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국세청은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FIU 정보를 탈세 조사 및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은행에 입금된 현금 2000만원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할 경우 FIU가 국세청에 통보해 FIU 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 시행령과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특금법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