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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신고율 92.2%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크게 줄어

지난 4월 말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아 사전통지서를 받은 치과의사 대부분이 면허를 신고했거나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중 실제로 면허정지효력 행정처분을 받게 될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30일 현재 치과의사 면허신고율은 9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8월 사전통지 대상자 510명 중 면허신고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자가 327명으로 74.3%인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우편물 반송자는 70명으로 이들에게는 직장주소지로 다시 한번 발송하고 또 다시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의사는 1799명의 사전통지 대상자 중 82.6%가 면허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예정이며, 한의사의 경우 330명의 사전통지 대상자 중 76.7%가 면허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 예정자 중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제도의 목적 자체가 면허효력정지가 아니라 면허신고를 통한 현황 파악인 만큼 끝까지 기회를 주고자 한다. 실제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치과의사는 내년이나 돼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치과의사 2만6669명(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발급자 수) 중 2만4596명이 면허를 신고해 92.2%가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또 지난 8월 치과의사·의사·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이어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 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 8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