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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에 부가세 부과 철회

기재부 “법 개정안에 빠져있다”

개원가 “죽다 살았네” 대환영


치아교정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종식돼 개원가가 한시름 놨다.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들은 “죽다 살아났다”는 기사회생의 말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은 포함됐으나 치아교정은 빠졌다. 이에 따라 양악수술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치아교정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은 지난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의료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를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치아교정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치아교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받았다. 차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을 통해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개원의는 교정이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정말 다행”이라며 “부가가치세는 매출 대비 10%인데 이는 매우 큰 금액이다. 특히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부담이 커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원래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들의 저항이 클 뿐만 아니라 경쟁에 내몰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게다가 의료계의 경우 고소득층이라는 명분으로 과세 당국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변화시키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퍼져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전했다.


치아교정 부가가치세 제외 조치에 가장 환영하는 곳은 대한치과교정학회다. 교정학회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검토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한숨 돌렸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치아교정은 미용보다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술식이다. 외모개선은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 서비스는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이며, 개정안에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을 면제제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