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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라미네이트’ 부가세 추진

치협 “치료목적 시술” 난색



기획재정부가 의료 부가가치세 과세 확대에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카드를 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관·단체와 간담회’ 자리에서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를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를 ‘치아성형’으로 간주하고 미용목적으로 시술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수 치협 재무이사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대한심미치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치과계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또 피부과학회와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 “치료·미용 구분 어렵다”
이날 치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 참석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치협은 치과에서 실시하는 미백과 라미네이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K00-K14)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등의 질환명으로 명시돼 치료목적으로 시술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 악안면 교정술의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악안면 교정술은 진료 위험도 및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저작 기능 또는 발음 개선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술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모개선은 부차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 이들 시술이 외모 개선이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치료목적의 시술이 일괄적으로 미용목적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부조리도 피력했다.


아울러 교정과와 병행하는 악안면 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만약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는 의술에 대한 위축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을 시술하게 되면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바꿔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라미네이트의 경우 크라운으로 대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 “시행일자 내년 7월로 늦춰달라”
이날 치협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부과 확대를 7월 1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 시행이 한달밖에 안 남은 가운데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치과는 현재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소규모 요양기관이 대부분인 치과는 행정적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개원가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에 대해 공청회가 없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안에 날짜까지 함께 공표됐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므로 치과계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