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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호텔업 허용…의료민영화 시동 거나?

메디텔 강행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의료민영화 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의료호텔업(이하 메디텔) 설립 허용이 강행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뜨겁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와 의료민영화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메디텔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메디텔 진입은 의료기관 개설자이거나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업무를 하는 유치업자가 할 수 있다.


전년도 실적 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서울지역의 경우 연환자 3000명, 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연간 외국인 투숙비율 50% 이상으로 규정해 나머지는 내국인의 숙박도 허용된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메디텔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골자의 성명서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메디텔 허용에 이어 인천, 대구, 경북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의료민영화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치협을 비롯한 의협 등 의약 5개 단체가 연대해 함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료·교육·관광 서비스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논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환자 규제가 폐지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자본비율을 낮추고,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의사 병원장 등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도 전체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