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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당정 수정안

의협 “실효성 없는 꼼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원격의료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놓자 의협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수정안은 원격의료만 행하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 시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꼼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지난 10일 “원격의료 관련 당정 수정안이 실효성이 없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는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인 꼼수다. 원격의료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하나도 해소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 허용을 그대로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