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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쓰나미 몰려오나?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간 합병 등 가능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가 이번엔 ‘의료민영화 쓰나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개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 의료민영화 쓰나미 vs 전혀 무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 주식과 채권 등을 발행해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를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 보다 진일보된 강화 방안을 내놔 반대 여론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나 이는 묵살됐다.


정부는 오히려 대학 과정에서 원격진료 분야와 관련한 신규과정 또는 학과를 재편하겠다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더 나아가 U-Health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에 법인약국 허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 자체로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약국 불허와 관련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 결사의 자유 침해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승인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의료는 투자 대상 아냐” 시민단체 투쟁 예고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보건·의료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상충, 가치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해 이번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중의 하나인 병원의 영리병원 개설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지난 2008년 전국민적 반대와 촛불항쟁으로 철회됐던 이명박 정부 초기 의료민영화 정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쓰나미라고 부를 만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개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무상의료 운동본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약단체도 시민단체와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의료민영화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산업적 측면에만 맞춰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다만 병협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들이 속해 있는 만큼 입장이 다소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이번 활성화 대책은 향후 의료법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국민의 저항이 커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법인약국 허용


▢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 해외환자 유치 촉진
   외국인 환자 병상수 5%→12% 증가


▢ 공항,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 외국어표기 의료광고 허용


▢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


▢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 U-Health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