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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1월 7일까지 제출

국세청, 치협 방문 연말정산간소화 협조 요청



“1월 7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이 지난 16일 치협을 방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홍보를 적극 요청했다.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치협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세청에서는 김용진 사무관(법인납세국 원천세과)이 치협을 예방했으며, 김종수 재무이사에게 업무 협조를 구했다.


이날 김 사무관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누락하지 말 것과 ▲1월 7일 마감기한을 꼭 지켜달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올해 초에 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분석해보니 치과가 다른 의료계에 비해 소극적이라 방문하게 됐다”며 “본청에서 치과의원을 직접 방문해보니 원장님들도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에서 공문이 오면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지 말고 검토를 부탁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병·의원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념해서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2차로 연장하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원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출 마감시한을 꼭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 사무관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한 환자정보는 절대 다른 경로로 활용되지 않으며, 원장님들이 제출하는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외에 다른 조사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행정지도를 받게 됨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재무이사는 “치과의사들은 비교적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편”이라며 “프로그램이 전산화 돼 있어도 컴퓨터를 다루는데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연말연초 바쁜 일정을 보내다보니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소규모 의원이 많다 보니 행정력이 떨어짐에도 국세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원성도 크다. 치과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된 안내는 본지 12월 19일자(제2185호) 1면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