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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치과계 공조 불법의료 척결 나선다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1월 첫 회의

정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단체가 힘을 합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한발 다가선 것이다. 치협은 정부가 당국 관계기관과 함께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강력히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중앙협의체와 지역6개 협의체로 운영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를 중심으로 건보공단과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해 이달 중으로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구성, 빠르면 1월 중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치협에서는 최치원 대외협력이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인 본부와 지역본부로 구성되는데 지역본부는 6개의 건보공단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관할 치과의사회, 광역시청, 도청 관계자가 함께하는 지역협의체로 운영된다.


지역협의체는 치과의사회 등에서 제보한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검토,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펼쳐 나간다. 중앙협의체는 지역협의체 역할을 총괄하고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도 자체 자정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부, 공단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 강해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체 구성이 의미있는 것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척결에 미온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질책을 받아온 정부가 나서서 상설기구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병의원의 사정은 해당 지역의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과계 등 의료계 협조 하에 공단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운영하면서 공단이 간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유디치과 8곳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해 정부가 불법의료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공단도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보험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날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