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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송파구 치과의원 1곳 포함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9개의 명단을 공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공표에는 송파구 A 치과의원 1곳이 포함됐으며, 의원 5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도 함께 공표됐다.


A 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부당행위를 해 업무정지 192일을 처분받았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9곳을 분석한 결과, 내원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늘리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00만원이다.


거짓청구로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