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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과목 표시 가능

복지부, 표시방법·절차 등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올해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전문과목 표시 방법,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해 허가받은 경우라면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현수막 등 표시 매체 관계없이 전문과목 표시로 간주하며, 개설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면 치과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