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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명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미뤄

의협 불법 파업엔 엄정 대처할 터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이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현재)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방송사는 “문형표 장관이 14일로 예정됐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고 의료계와 좀 더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으나 의협을 중심으로 정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담은 매가톤급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복지부, “의료계와 조속 대화”

복지부는 또 의협이 3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자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과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의협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