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하는 안이 차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설립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치협 부회장을 9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10인 안에 여성부회장 1인을 명시하는 안도 검토됐다. 이 안건은 현직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되는 길을 터주고, 보건복지부와 접근성이 높은 회원을 부회장으로 임명,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학회 설립 금지 규정 삭제 및 분과학회 인준 취소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이들 안건은 모두 정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4월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가부가 결정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