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이 18년 만에 10명 증원돼 올해부터 211명의 대의원이 모여 회의를 연다.
이는 2012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성 및 공중보건의 대의원 수 증원의 건’이 담긴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1996년부터 201명이던 치협 대의원은 18년 만에 기존보다 10명 늘어난 211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대의원 수 변화는 여성 회원과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변화는 지부별 대의원 책정에 있어서 회비 미납 등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회원 수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것도 지난 2012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권리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불산입’ 건이 가결됐기 때문에 변화된 제도다.
이에 따라 회원 수가 많아도 회비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부의 경우 대의원 수에 다소 변화가 있게 됐다.
시도지부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이전보다 한명이 줄거나 늘었고 변동이 없는 지부도 있으며, 공직지부는 여성대의원을 포함해 4명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