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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피폭량 관리 치과 배제돼야

  • 등록 2014.02.17 08:51:52

국회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피폭량 관리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 되고 있다.

김영주,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촬영부위별 환자의 피폭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환자별 피폭량과 검사기간,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한편, 환자가 피폭관리 기준을 넘어서면 이를 고지토록 했다.


무분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로 인한 과도한 피폭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발의 된 두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치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피폭량이 많은 의과용 CT로 인한 불똥이 치과계로 튄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부터 5년간 의료기관별 방사선 검사 종류별 피폭량 등 10억여건 분석 결과, 2011년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은 1.4mSv 인데 치과용 방사선 진단 장치로 인한 피폭 량은 0.3%인 0,004mSv에 불과 했다.


피폭량을 제일 많이 발생시킨 것은 역시 의과용 CT로 국민1인당 피폭량의 절반이상(0.79mSv)을 차지했다.

결국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로 인한 국민 피폭량의 99.7%는 의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치과의 경우 법으로 까지 제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일선 치과개원가가 또 하나의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피폭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 판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위한 정책 추진이라 해도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의 0.3%를 차지하는 치과의료기관을 99.7%의 피폭량을 보이고 있는 일반 의료기관과 싸잡아 적용한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아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꼼꼼히 살펴 의료기관 유형별로 선별 적용해 주는 지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