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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진흥법 통과되면 패러다임 바뀐다”

손영석 치기협 회장 퇴임 기자회견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순 없지만, 계란이 부화하면 바위를 넘을 순 있다.”

지난 11일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회장은 치과기공사회관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어려워진 치과기공계의 희망을 얘기했다. 

손영석 회장은 지난해 말 차기 회장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현재 차기 집행부 선거 관리와 회무 인계에 집중하고 있다. 

손 회장은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며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공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차기 집행부는 기공사를 위한 집(법안통과)이 지어지면 내부 인테리어(시행령)를 잘 해서 기공사들이 잘 살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24대 집행부는 치과기공산업의 육성안을 담은 진흥법을 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20%를 폐지, 선거 공영제 도입, 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치과기공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치기협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