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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대의원 산정기준과 동일 기준 적용... 치협, "오해 소지 없게 대승적 차원"

2013년 면허취득자도 선거권 부여... 기존 산정기준도 틀리지 않았다.

치협 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 산정 기준이 대의원 기준과 동일해진다. 또 201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치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선거당해 연도 회기 직전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일각에서 선거인단 배정 기준이 대의원 배정 기준과 다르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번에 통과한 선거관리규정이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 의협도 대의원과 선거인단 선출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선거인단제도로 협회장을 선출한 예가 있다”며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불식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 대의원, 선거인단보다 기준 엄격
각 지부별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은 정관에 의해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권 부여 기준은 선거 당해년도 회기 직전 회기까지의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년도 2월말까지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의원 수 배정 기준은 대의원 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로 치협에서 활동하게 되는 대의원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회비, 기타 부담금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어 실제로 대의원에게는 선거인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또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자가 공동성명서에서 선거권이 부여되는 회원을 9800여명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2013년도 면허취득자를 제외하고 1만1129명으로 추계(2월 11일 현재)됐으며, 2월말까지 회비 납부 회원이 늘어나고 2013년도 면허 취득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는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치협은 “현 집행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검토해 수정했다”며 “현 집행부는 선거에 관해 정치적 의도로 어떠한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또 “부회장 1명 증원에 있어서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집행부에서 회무 수행에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의원의 몫”이라며 “이에 대해 예비후보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13년 면허취득자도 선거 참여 가능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선거일 당해년도의 직전년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을 개정해 201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201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안민호 총무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13년도 면허를 취득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