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7.9℃
  • 박무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8.5℃
  • 맑음울산 26.9℃
  • 흐림광주 26.9℃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5℃
  • 흐림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4.5℃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료실 폭력 ‘반 의사 불벌죄’ 적용 어불성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김현숙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진료 환경이 갈수록 폭력으로 얼룩져 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창원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폭행전과 13범인 A씨가 술에 취한 채 친구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를 해주지 않는다며 주사기로 난동을 벌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각이 안됐을 뿐 크고 작은 의료인 협박과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의사 90%가 진료실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8월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등 범 의료계 5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까지 열고,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보건의료계의 요구는 묵살됐다.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마당에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 폭력에 기름을 끼 얻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도 진료실 폭력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만약 진료실 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면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는 물리적 협박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진료실 내에서는 정숙해야 한다는 관념이 느슨해 질 수 있고 이에따라 의료인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현명한 판단을 국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