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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입법예고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5일 입법예고 돼 5월 24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해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한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위반해 3회째가 될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