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원격의료 등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수용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 전방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해 확정‧발표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인‧민간 전문가 등이 제기한 현장건의 과제는 총 52건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과제는 총9건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해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경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6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참작해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정간 여전히 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동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원칙을 깼다는 의협의 반발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