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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규제 제거하는 나쁜 정책 멈춰라”

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중단 요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나온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공적규제가 없는 한국의 의료다. 규제개혁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여전히 의료민영화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영리자회사 허용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원격의료는 6개월만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기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재벌 특혜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주시시키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주장했다.

특히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허용을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인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행정독재라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은 “규제를 쳐부수어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했는데,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규제는 좋은 규제이며 착한 규제다”라며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보험회사의 환자유치 허용 등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착한 규제를 제거하는 나쁜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