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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성형광고 제한

지하철 등 20% 이내로

서울시가 대중교통에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성형광고에 메스를 댄다.
여고생이 성형수술 중 뇌사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도한 성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버스 및 지하철 대중교통에 성형광고를 제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역·차량별로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 1~8호선의 전체 광고 7641건 중 3.1%인 237건이 성형광고다.

역사별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 전체 성형광고의 45%가 집중돼 있고 신사역 25%,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이 각각 5.3% 순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역, 신사역 등 기준보다 많이 설치된 역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서서히 낮춰 나가기로 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티 나지 않게’, ‘닮지 마라’, ‘예뻐져라’ 등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내부와 정류장에 설치된 성형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초·중·고교 주변 정류소는 그린존으로 설정해 성형광고를 금지하며, 현재 음량 제한이 70㏈ 수준인 음성 성형광고는 55㏈ 정도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