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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공포...치과병원 “고민 깊어지네”

대체인력 투입 인건비 보조·세금감면 등 지원 필요

  • 등록 2014.04.15 18:50:26

임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다. 보조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커 이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돼 2016년 3월 25일부터는 동네치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성우 치협 치무이사는 “임신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병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