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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치협 산하 설치

부회장 1명 늘어 10인으로…여성부회장제 명시

치협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이지나)가 치협 산하로 설치된다.
또 치협 부회장을 9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10인 안에 여성부회장 1인을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6일 the-K 서울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치협 산하로 설치되는 건은 인천·대전·전남지부에서 발의해 총 173명 대의원 중 14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정관개정 결의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치협도 인천·대전·전남지부와 같은 내용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설치의 건을 발의했으나 법 조항이 상이한 관계로 철회하고, 인천·대전·전남지부에서 상정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치협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보다 활발하게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의 사단법인이 통으로 정관 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마치 28개의 학회로 구분돼 있는 치의학회가 정관에 들어와 관리를 받는 것과 같다”며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해 협회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도 가능하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협 부회장을 기존 9인에서 10인으로 1명 더 늘리고 10인 안에 여성부회장 1인을 명시하는 정관개정안이 총 174명 대의원 중 158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여성부회장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이 겸임한다는 개정안도 159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는 관례적으로 협회장이 임명했던 여성 부회장을 정관에 명시해 여성 부회장 선출을 제도화·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접근성이 높은 회원을 부회장으로 임명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유사학회 복수 설립을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과학회의 인준 및 관리 정관개정안은 치협이 철회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분과학회의 인준 및 관리 근거를 명시하고자 상정했으나 차기 29대 집행부 회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 관련한 정관개정안을 발의한 부산지부와 울산지부도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