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