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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 사무장 치과 척결 나선다

의약단체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검찰·경찰·국세청과 공조 체제도구축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 의약계 단체와 함께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출범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치협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정부가 상설기구를 조직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복지부가 유디치과 8곳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불법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상설기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가 불법의료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처럼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할 의지를 피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30일 첫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계 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된다.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로 구성됐다. 치협에서는 최치원 공보이사가 참여한다.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불법의료기관 차단‧사후관리 논의
협의체는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치원 공보이사는 “불법의료기관 근절에는 기업형 사무장치과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복지부가 필요할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처럼 검·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공조를 할 의지를 비쳤다. 또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자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정부의 불법의료 근절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정부와 공조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