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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기관 임대업 허용 반대, 유디치과 검찰 수사 촉구

최남섭 협회장, 문형표 장관 면담서 강조

 
치협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 의료기관 임대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입법예고 전에 사전 의견조율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유디치과 8곳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사안과 관련 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 촉구를 요청했다.

최남섭 협회장과 장영준·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3일 문형표 장관을 면담하고 치과계 현안을 전하면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 반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 협조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치협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등이 함께 배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과 관련 복지부 측에서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형태가 아니라 의료법인 내 임대로서 외부의 투기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 시 처음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치과의원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 동네치과는 지금도 힘겨운 경영상황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 복지부 변호사출신 영입…불법 근절할 터
최 협회장은 “치협은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해 왔다. 정부는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특히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치과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은 입법예고 전에 반드시 치협과 의견을 조율하고, 치협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제안했다.

치협은 또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초 유디치과 8곳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사안과 관련 복지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사무관을 의료기관정책과로 인사 발령해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관련 치협은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찰 수사 촉구와 함께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양산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 협회장은 “회원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모든 회무의 눈높이를 회원의 뜻에 맞추겠다는 일념 하에 장관과의 면담에 임했다”며 “동네치과가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치협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