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또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현행 ‘6~10명 이하’를 ‘8~12명 이하’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원장의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