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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위반시 거래금액 50%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포상금제 시행 개원가 주의

A 치과의원의 김 모 원장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 225만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이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이었으나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A 치과의원 김 모 원장은 이 모 환자에게 임플란트 진료비 500만원에 대해 현금결제 조건으로 50만원을 할인해 450만원에 시술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이 끝이 아니었다. 이 환자는 시술 후 통원치료내역 및 통장계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 치과의원에 대한 현장 확인 후 A 치과의원 김 모 원장에게 과태료 225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 이 모 씨에게 포상금 90만원을 지급했다.


# 현금영수증 발행 30만원→10만원 확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치과병·의원도 보건업으로 분류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로 1000만원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5년으로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발급의무 위반자에게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