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하며,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방안은 2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2일부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