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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치과 2곳 복지부‧심평원 홈피에 공표

6개월간 공고...개원가 주의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된 명단에 따르면 충북의 ㅁ치과의원(S 원장)과 경북의 ㅇ치과의원(Y 원장) 두 곳이 포함됐다.

ㅁ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청구 및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으로 36개월간 총 1억6천8백여만원을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178일을 처분 받았다. ㅇ치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53일을 처분 받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복지부 홈페이지의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공표한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