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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급여 대상자 20~30% 부담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5세 이상 어른신의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 임플란트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급하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다. 

복지부는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노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70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