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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어 3754개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치과의료 등 보건의료의 용어표준을 정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이하 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 7월 24일 개발원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다. 치과 용어의 경우 3754개에 이른다.

복지부는 용어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표준화된 용어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