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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봉합사 제거는 의료법 위반

서울행정법원, 봉합사 제거 위임진료에 따른 행정처분 정당

치과위생사가 봉합사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개원가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봉합사 제거는 진료보조행위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치위생사 봉합사 제거 위임진료 안 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봉합사 제거를 치과위생사에게 시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 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환자의 살이 아문 것을 확인한 뒤 치과위생사 B씨에게 실밥을 제거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해당 환자가 영등포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보건소는 지난 5월 “치과위생사가 실밥을 제거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치과의사 A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보건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치과의사 A씨는 “봉합사 제거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행해야 할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치과의사가 난이도를 판단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시행하고, 위험성과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치과위생사에게 시킬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명령과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간호조무사 예외적인 경우 봉합사 제거 허용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봉합사 제거를 할 수 없지만,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진료보조행위 차원에서 봉합사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응급상황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1~2바늘 정도의 실밥 제거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경우에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상 봉합사 제거가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봉합사 제거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치과의사가 하는 것이 맞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간단한 케이스에 한해서 봉합사 제거가 가능한 것일 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전적으로 맡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료실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임진료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