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해 민·형사상 법적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김재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변호사)이 지난 11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최 ‘2014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의료사고 주장 ‘1인 피켓 시위’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료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시달리는 유형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병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병원 안까지 진입해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진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은 물심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따라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방해금지가처분’가능
이같은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처 방법을 김 변호사는 크게 민·형사적 방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적 방법으로는 ‘가처분’이 있다. 만약 환자가 병원 내에 들어와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병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출입금지가처분’과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영업 손실 등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제기도 가능하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 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물리력 등을 동원해 의료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며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합의 이후에 일어나는 분쟁 가능성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