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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내부서 소란행위 “업무방해”

영업손실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해 민·형사상 법적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김재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변호사)이 지난 11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최 ‘2014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의료사고 주장 ‘1인 피켓 시위’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료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시달리는 유형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병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병원 안까지 진입해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진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은 물심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따라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방해금지가처분’가능

이같은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처 방법을 김 변호사는 크게 민·형사적 방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적 방법으로는 ‘가처분’이 있다. 만약 환자가 병원 내에 들어와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병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출입금지가처분’과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영업 손실 등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제기도 가능하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 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물리력 등을 동원해 의료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며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합의 이후에 일어나는 분쟁 가능성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