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불법 의료생협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의료기관개설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갖고,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었던 의료생협의 설립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불법 의료생협을 척결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최치원 치협 공보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는 복지부 주도로 올해 1265개의 요양병원을 특별단속하면서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94명 검거, 11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연자로 나선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생협은 취지와 달리 사무장 병원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생협을 보건의료정책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과장은 “지난 9월 경찰청과 합동으로 적발한 것이 56건, 1160억 정도에 이른다”며 “후속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미용성형·혈액투석 쪽에 많은 유사생협에 대해 공정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평화의료생협 등 지역의 의료생협 조성에 노력해 온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는 곽 과장에 이어 연단에 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료생협을 이용해 돈벌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실사를 가면 황당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다음의 경우 의료생협이 아닌 불법 사무장병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병원에 가도 의료생협 표지가 없는 경우 ▲주민 소모임 등 조합원 활동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 ▲창립총회 이후 총회 개최가 없는 경우 ▲조합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