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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바이럴 마케팅 “효과는 글쎄”

중장년 치의들 “신환은 기존환자 추천으로 유입 많아”, 사전심의 대상 제외…불법의료광고 사각지대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 열기가 치과계에서도 뜨거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이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치과 경영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SNS상에서 이뤄지는 치과 관련 광고들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SNS 치과 광고 게시물 ‘봇물’

최근 젊은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치과 바이럴 마케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SNS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개원의들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에 치과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한다. 따라서 SNS상에서의 광고성 게시물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개원한 지 10~20년가량 된 개원의들은 이러한 SNS 마케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23년째 개원하고 있는 B 원장은 “우리 치과에 오는 신환은 대부분 기존 환자들의 소개를 통해서다”라며 “SNS 마케팅이 환자를 치과에 방문하게끔 유도할 순 있겠지만, 해당 치과에서 치료받을지 여부가 광고로 좌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상 이러한 마케팅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10여 년째 개원하고 있는 C 원장도 “SNS이용자가 대개 젊은 층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은 분명 한계가 있다.

또 광고를 보고 온 환자들은 치료비 등을 꼬치꼬치 따지고 치료 후에도 불만 사항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환자들과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면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입소문을 타고 신환은 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모든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포함돼야

특히 SNS상에서의 광고성 게시물들은 현재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 논란이 일기도 한다.

현행 의료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SNS상이나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각종 환자 유인 광고 등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NS상에서는 ‘선착순 할인’, ‘치아교정 이벤트’, ‘수험생 미백 체험단 모집’, ‘ㅇㅇㅇ 잇몸성형 수능 이벤트’ 등과 같은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조영탁 서치 법제이사는 “SNS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내부광고, 극장광고 등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됐다면 허용될 수 없는 ‘치료효과과장’, ‘선착순할인 이벤트’ 같은 환자 유인성 광고가 범람한다”며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하려는 치과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NS상에서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할인 이벤트 등과 같은 환자 유인 광고를 통해 해당 의료계의 의료질서를 헤친다거나 특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