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길 꺼리는 의료기관에 대한 ‘당근책’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각 지역 보건소를 위주로 하다보니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 등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뤄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현재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동참 의원은 6곳 정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이 같은 조치를 ‘얄팍한 수’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