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법에 이어 최근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무 조사에 대비해 세무 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의 개편이 곧 완료될 예정이라 향후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지난 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Dentex’ 세무 관련 강연에서 백길현 세무사(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는 정부가 탈세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신고 시 기본적인 사항들을 더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백 세무사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매입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필수 신고 사항으로는 ▲신용카드매출액, 보험청구매출액, 일반현금매출액 ▲1년 동안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신고 ▲각 항목별 매출현황 ▲매출 이익률 등이 있다. 이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한 예비 신고이다.
또 ‘스텝 연말정산’ 시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에 근로했던 스탭들의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본인(원장) 통장으로 환급신청하거나 다음에 납부해야 할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백 세무사는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갑근세의 10%)는 그 세액이 많지 않으므로 사용자(원장)가 부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 부담 시 환급액이 나오면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고 사용자가 받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직원과의 분쟁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환급금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는 매년 5월31일(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직전연도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되며, 연금보험료, 기부금, 국민연금, 가족의 인적공제 등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각종의 조세 지원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게 된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TIS 업그레이드…세정 더 ‘엄격’
특히 국세청 TIS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까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고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TIS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납세 편의성이 제고되고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더 꼼꼼히 챙기고 세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 세무사는 “아직 TIS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국세청의 전산분석이 더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무신고 등을 할 때 개원가에서 보다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