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진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불합리한 치과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에 치과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대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급여기준과 관련한 주요 불만 사례로는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진료를 제한받는 경우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협도 각 시도지부를 비롯해 분과학회, 치과병원협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치과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돼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개선의견 작성은 해당과제 항목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목 및 내용을 기록한 후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현행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개선의견의 중요도와 시급성(의학적 타당성, 현실과의 괴리, 비용 효과성, 개선효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등급(A,B,C)으로 구분,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도 함께 개진할 수 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우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hira.or.kr→참여→개선건의→개선건의등록→접수)’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받는다.
치협은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충분한 진료를 제한받는 등 불합리한 치과보험 급여기준과 관련해 단체 외에도 개원가 개개인별로 온·오프라인을 이용해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한 만큼 올바른 급여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