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면허자 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치협 등 보건의약 5단체는 이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5단체는 “지금까지 제 · 개정한 관련법령을 보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애초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5단체는 이 같은 흐름이 결국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지고, 피부 ·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되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5단체에서 언급한 제주 ‘싼얼병원’은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준 단적인 예로 평가된다. 서귀포시에 설립을 추진했던 싼얼병원의 재단 회장은 구속수감 상태였고, 관련기업들은 부도 상태에 있었으며, 중국 현지 병원은 줄기세포 시술을 일삼는 병원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5단체는 “이런 의료영리화 정책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비정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단체는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자구역 내에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는 기존의 안을 삭제하며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면허 의사로 하는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