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과 보조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병·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된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치과위생사들이 결혼을 한 이후 육아를 위해 치과를 많이 떠나게 된다”며 “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해 그들이 치과에 남아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절한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치과 보조인력 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될 경우 스탭을 2~3명만 두고 운영하는 동네치과의 경우 대체인력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20만원을,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으로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