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올해 ‘치근활택술(1/3악당)’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집중 심사할 예정인 만큼 개원가 보험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국 지원들이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치근활택술’을 공통적으로 선별한 만큼 청구시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치근활택술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지속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김영진 심평원 상근심사 위원은 “치근활택술은 1일 1/3악에서부터 전악까지 시술가능하고 응용분야가 다양해 신축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스케일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치근활택술로 나눠하거나, 심도 깊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치근활택술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자를 반복 치료 하는 등 개원가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에 “상당부분 기관의 편이성을 인정하되, 여러 가지 경향을 봐서 너무 다빈도로 많이 산정이 되는 경우, 진료 적정성이나 비용대비 적정한 진료가 되고 있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별해서 심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