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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생사, 조무사 행위분류표 받아 들여야”

서울지부, 의기법 시행령 대책 촉구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계도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기에 앞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지부가 성명서에서 요구한 대책은 세 가지다. 우선 복지부가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 합의를 준수하도록 치위협과 간무협에 강제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세 번째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한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에 보내 선의의 치과의사들이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을 알렸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의기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치위협과 간무협은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역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 현실 반영한 법령·제도 개편 요구
서울지부는 복지부 주도 하에 열린 TF 회의에서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가 최소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에 최종 합의했음에도 치위협은 일방적으로 합의정신을 깨버리고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복지부가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만5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진료보조행위 마저 불법위임진료로 내몰려 하고 있는 치위협으로 하여금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분류표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치위협과 간무협이 서로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당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적극 대처해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지부는 아울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조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치과계 현실을 반영해 치과 보조인력의 업무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치협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치과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치과종사인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