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이하 카오)와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이하 보험학회)의 치협 인준학회 심의의 건이 학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치협 정기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다. 정기이사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두 학회는 각각 30번째와 31번째 치협 인준학회로 편입된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박준우)는 지난 2월 27일 서울역 모처에서 2014년도 제2회 학술위원회를 열고 인준학회 신청에 도전한 5개 학회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카오와 보험학회에 대한 인준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사진>.
그 결과 카오는 총 26표 중 찬성 20표 반대 6표, 보험학회는 총 22표 중 찬성 13표, 반대 9표를 얻어 두 학회 모두 학술위원회의 인준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학회에 대한 최종 인준 여부는 오는 3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카오의 학술위원회 인준심의 통과 배경에는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세 개 임플란트 학회의 통합에 대한 학술위원들의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모 학술위원은 “임플란트 관련 유일한 인준학회였던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에 이어 지난해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카오미)가 28번째 치협 인준학회로 승인됐고, 이번에 카오가 공식 인준학회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3개 임플란트 학회가 모두 치협 인준학회로 편입되는 만큼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금 학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에 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식학회와 카오미는 임플란트 학회 통합 논의를 통해 그 전단계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모색해 왔지만 지난 2013년 카오미가 치협 인준학회로 승인된 것과 관련 이식학회가 ‘치협의 카오미 인준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 됐었다.
하지만 이후 이식학회가 치협을 상대로 취한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공식발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또한 이번 카오가 치협 인준학회로 최종 승인될 경우 세 개 임플란트 학회가 동등한 선상에서 다시금 통합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치협 정관 61조 2항(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이 유사한 학회는 설립할 수 없다는 유사학회 설립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학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치협에 건의하자는 안이 기타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참고로 현재 대한의학회의 경우 대학회 산하에 중, 소 학회로 나눠져 있고 학부에 의학과정 및 전문과목이 있는 학회만 의결권을 가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