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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한번 심의 받으면 평생 사용 가능 “문제 많다”

복지부 “상반기중 의료법개정 추진 예정”

한 번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평생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 치과의사는 요즘 옆 치과의 현수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전 개원을 하면서 내걸었던 현수막을 몇 년이 지나도 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현수막을 언제까지 내걸 참인지, 이와 관련한 법규는 없는 것인지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 ‘한 번 심의=영원한 심의’

한 개원의는 “한 번 심의를 받은 광고 문구를 개원하고 있는 동안 계속 쓸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시대가 변하면 광고 문구에 있어서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한 번 심의=영원한 심의’로 취급되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현선)는 이와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은평구회는 지난 2월 6일 열린 총회에서 의료광고심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서울지부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은평구회는 “현재 의료광고 심의 시 심의를 통과한 광고의 문건이 바뀌지 않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한다”며 “한번 심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무분별한 광고를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치협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광고심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규정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에 승인 받은 의료광고 중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급격하게 변하는 여론과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승인된 내용의 광고라 하더라도 심의기준이 변경된 경우 승인된 내용의 광고가 심의기준 변경이후 계속 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변경된 심의기준에 따라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광고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도 의료광고심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3년 넘으면 다시 심의 받도록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 설정은 의료법 개정 사안”이라며 “상반기 중 의원 입법을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