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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금물”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인상

최근 한 환자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차명계좌에 진료비를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다. 국세청에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해야 할까, 말까?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세파라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법이 시행돼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된 데다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높아져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3일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인상돼 계좌 건당 50만원에서1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 1월 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가 대폭 증가해 2014년에 차명계좌로 인해 추징한 금액이 전년에 비해 109.7%가 늘어난 24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건수도 2013년 대비 37.6% 증가해 1만210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차명계좌 사례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한 것과 유흥주점 외상값을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명의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도 인상해 올해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